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 도,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 관련 학과를 중퇴한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 관련 학과의 전· 현직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과 임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다음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 1인, 상임부회장 2인 내외, 부회장 약간인, 이사 약간인,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고문과 자문위원)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모교 학장은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1조(명예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4장 회의와 기간
제12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임
3) 결산의 승인
4) 기타 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인준사항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출석 이사로 성립되며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사업 계획 인준
2) 회비 및 분담금 인준
3)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의 인준
4) 기타 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사무국)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필요에 따라 간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부칙)
기타 본 회칙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개정안(2019년5월21일)이 총회에서 인준되는 동시에 발효된다.
본 회칙은 개정안(2022년6월14일)이 총회에서 인준되는 동시에 발효된다.